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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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빌라왕 사망, 내 보증금은?

만약 내가 사는 🏠전세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대요!

🏢1,000채 보유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사망

지난 10월,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다고 해요.😱 사망 원인은 지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사라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 씨는 이미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김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이 지난 4월부터 만들어졌다는데요.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50명 이상이래요. 그리고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거나 김 씨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도 있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잖아?

세입자 중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도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착수한다고 해요.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할 상대가 없어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이렇게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0명에 달한다고 해요.😭

* 대위변제 : 채무자의 대출에 대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지급보증을 한 자가 대신 채무를 갚는 것.

집주인 사망하면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 거야?😨

보통은 집주인이 사망하면 가족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HUG에서 대위변제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된 상황이라는 것! 상속을 받아서 집을 판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다 보니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부모가 상속받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대요.

국토부 “전세 피해자들 피해 최소화할 것”

이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서 정부가 나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피해자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또 법률상담과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 이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1,000채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큰데요. 무자본 갭투자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아마 이 한 명은 아니겠죠?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요즘, 이런 사례가 더 나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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