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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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OUT! (근데 1년은 봐줄게)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면서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부터는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를 구매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서 혼란이 예상돼요.😥

일회용품 무상제공❌ 판매도❌

어제(11/24)부터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됐어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건데요. 이 법을 어기면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그럼 어떤 것들이 바뀌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100원 정도의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니 편의점에 갈 때도 장바구니를 꼭 챙겨주세요. 또 ☔비 오는 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들어갈 때는 비닐로 된 🌂우산 커버를 씌웠었잖아요. 사실 이게 편하긴 해도 엄청난 양의 비닐이 사용되고 있던 건데, 이제부터는 이것도 사용 금지랍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되는데요. 테이크아웃이나 포장·배달의 경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는데 종이나 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창 ⚽월드컵 열기가 뜨겁지만,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잠깐만! 1년은 봐줄게

환경부는 이번 일회용품 규제가 24일부터 시행되는 건 맞지만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1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혔어요.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요. 현장에서는 갑자기 계도 기간을 정하는 바람에 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에요.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지난 10월부터 비닐봉지 발주를 제한하는 등 대비해 왔는데요. 갑작스럽게 계도 기간이 부여되면서 시행 첫날 편의점 점포마다 안내가 제각각이었다고. 이 사실을 몰랐던 소비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대요. 환경단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47개의 환경·시민단체가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는 존재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우리는 🍀친환경 마케팅으로 간다

유통업계에서는 새 정책에 맞춰 친환경 마케팅을 시작했는데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다회 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든 친환경 제품인 에코용기를 출시했고요. 롯데백화점은 24일부터 백화점 내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대신 재생 가능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하고 있어요. 또 편의점 GS25도 빨대가 필요 없는 얼음 컵을 선보였고요.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굿즈를 증정하거나 관련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마트는 30일까지 텀블러와 물병 등을 최대 40% 할인해서 판매하고요. 종이와 스테인리스 소재의 빨대도 20% 할인한다고. 식음료업계에서는 페트병 무게를 줄이거나 제품의 뚜껑과 라벨을 없애는 등 ‘포장 용기 다이어트’에 힘쓰고 있답니다!

한편, 친환경 마케팅을 위해 새로운 굿즈를 만드는 건 ‘그린 워싱’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린 워싱은 ‘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법안이 1년 동안 계도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일회용품을 줄여보면 어떨까요? (그런지 사원 : 오늘부터 텀블러랑 장바구니는 필수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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