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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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혹시 숨은 땅부자일지도?🤑

사원님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해본 적 없으신가요? 혹시 우리 집에 숨겨진 땅이 있고 내가 금수저는 아닐까?🤑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온라인으로도 쉽게 조상이 남긴 숨겨진 땅을 찾아볼 수 있대요!

알지 과장은 할아버지의 숨은 땅을 찾게 되었다!

🔍숨겨진 조상 땅 찾아가세요!

가족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망자가 소유한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 채로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속인에게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민의 재산 관리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데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누구나 조상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이 신청돼 73만 필지를 찾아갔다고.

조상 땅,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찾자!

조선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오늘(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1)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해 신청할 때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2) 이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면 신청 완료! 3일 이내로 조회 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대요. 게다가 조회된 토지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에서 🗺항공사진 등으로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고.

2008년 이전 사망한 조상 땅은 행정관청으로

아쉽게도 2008년 이전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는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해요.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 관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외 부모·배우자·자녀가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제적등본은 본인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만약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960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이 적용돼서 장자만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찾은 땅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소유권이 불투명해진 경우라고 해요. 전쟁통에 공부가 소실돼 ‘주인 없는 땅(무주부동산)’으로 인식되어 국가 소유로 전환된 사례가 많다고. 반면, 이번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족이 사망 후 경황이 없을 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웬만하면 사용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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