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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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개인정보로) 맞춤 광고 해드림

SNS를 하다가 요즘 내가 갖고 싶은 🎒가방이나 👟신발이 광고에 뜬 경험 있으시죠? 자꾸 보다 보면 결국 구매까지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뭐지?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거야?😱’ 싶으셨을 텐데, 이게 맞춤형 광고 때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춤형 광고가 뭐G?

이렇게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안성맞춤인 광고가 뜨는 이유가 바로 맞춤형 광고 때문인데요. 특정 사이트를 검색하고 방문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는 것, 또 무엇을 구매했는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를 띄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이용한 광고 매출로 💸수익을 내왔는데요. 문제는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거나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정보를 이용했다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셨습니다. 과징금 1,000억!

지난 수요일(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개인정보위는 작년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는데요. 구글과 메타는 지금까지 이용자의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대요.

여기 괘씸죄 추가요!😤

조사 결과, 회원가입할 때 동의받는 과정에서 해외 이용자와 국내 이용자를 차별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어요.🤬 구글은 유럽 이용자들이 회원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했는데요. 우리나라 이용자가 회원가입할 때는 다른 사이트에서 이용한 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다른 쇼핑몰에서 검색하고 봤던 것들이 구글 광고창에 뜨게 된 거죠. 이런 이유로 한국 이용자의 82%가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는데요. 메타는 이런 과정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 이용자의 98%가 행태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대요.

📱앱을 계속 이용하려면 동의하세요!

얼마 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접속했을 때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동의하세요’라는 🔔알림창이 떴던 것 기억하시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가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겠다고 한 것. 동의를 하면 메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이나 정부의 수색 명령에 따라 제공할 수도 있고 파트너사나 제삼자와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용자들의 😡반발로 메타의 계획이 무산되긴 했지만, 개인정보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대요.

구글과 메타의 입장은?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내놨고요. 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접속한 사이트부터 구입한 물건까지 모두 공유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왠지 무섭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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