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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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를 사형시키겠습니까?!

사원님들! 우리나라는 사형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우리나라 법으로 사형은 합법인데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건 19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이래요. 25년 동안 사형을 하지 않아서 2007년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어요! 또 정부가  2020년 열린 유엔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일시 유예) 결의안에 찬성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제, 이 사형제도가 다시 뜨거운 논란이🔥 됐어요.

벌써 세 번째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

어제 오후 2시, 사형제가 헌법재판소의 공개 법정에 올랐어요.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가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며 2018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인데요. 사형제가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고요. 지난 1996년, 2010년에 이어 12년 만이라고 해요. 이전 두 번의 심판에서 사형은 헌법의 취지에 맞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1996년 1차에서는 합헌 7명, 위헌 2명이었고요. 2010년 열린 2차에서는 합헌 5명, 위헌 4명이었어요. 이번에 심판받은 대상은 형법 제41조 1호 ‘사형’형법 250조 2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래요. 

* 헌법소원 :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왜 논란인 거G?

사형제는 1953년 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논쟁이 됐는데요. 뜨거운 감자🥔처럼 식지 않고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사형제 폐지❌를 외치는 쪽은 “사형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잘못 판결했을 경우 이미 사라진 생명을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무부는 “사형을 다른 중한 벌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흉악범죄로부터 예방 필요성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한다”고 했어요. 또 흉악범죄 피해자의 유족들 중에서 무기징역 대신 사형 선고를 바라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있어?😮

우리나라는 1997년까지 총 923명의 사형수가 사형됐는데요. 19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사형수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수는 총 59명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사형수로 수감 중인 사람은요. 올해로 29년째 수감 중인 1992년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 씨고요. 또 가장 최근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14년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도 있어요. 

현재 사형제가 있는 나라는 총 84개국이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뿐이래요. 시대가 바뀌면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가 늘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이어진 사형제 존폐 논란, 사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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