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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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받았을 뿐인데 탈세요?💸

5월은 가정의 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아직은 ‘어른이!’ 하며 용돈을 받기도 하고~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많은 달이죠! 그런데 매년 드리고 받던 용돈🧧이 탈세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은 모두 증여세 대상?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해요.💰 받은 사람이 내는 것! 통상적으로 가족 간에 용돈 등 일상적인 금전거래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에요.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큰 목돈을 받는 경우엔 주의해야 한대요.⚠  

세뱃돈이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에 받는 용돈은 일종의 축하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문구가 중요!!⭐ 몇십만 원짜리 선물 정도는 괜찮지만, 수백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생일🍰마다 500만 원씩 5년간 2,500만 원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해요!

내용 출처 : 국세청

얼마까지 괜찮은 건데?🤔

가족에게 받은 돈에 대해선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 관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는데요,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아빠, 할아버지 각각이 아닌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을 다 합쳐서 2천만 원(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과거 10년 치를 누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 주기로 증여받는 게 좋다고 해요. 

면제 한도를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초과한 금액이 1억 이하일 경우 받은 재산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요, 1억이 넘으면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누진공제액 : 각 소득 구간에서 산정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낮은 세율 구간에서 빠지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것. 증여세 =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x세율-누진공제액

이럴 때 증여세 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녀 계좌에 용돈을 모았다가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집을 사는 데 썼다면 증여 재산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요. 용돈을 용돈의 목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모아서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대학 등록금을 주거나 유학 비용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양할 의무’가 있냐는 것! 같은 맥락으로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해요. 

또, 요즘 비싼 전월세에 감당이 안 돼서 부모님 찬스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모님께 빌린 전세자금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로 본다고 해요. 부모·자식 간에도 돈을 빌릴 땐 꼭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국세청은 어떻게 알고 증여세 추징을 하는 거G?

증여세는 보통 세무조사 때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고가의 집🏠을 살 경우 자금출처 조사로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세무 조회로 10년간의 금전거래 조회가 이뤄진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 거액이 이체됐는데 목적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다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증여세가 추징되면 신고 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요,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부정 무신고로 분류되면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간대요.

좋은 마음으로 드린 용돈이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니… 가족에게 큰돈을 줄 일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미리 증여 신고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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