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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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보상제도 찬성⭕? 반대❌?

매년 봄마다 음원 차트 위로 슬그머니 올라오는 🎵노래가 있죠. 봄 캐럴, 🌸벚꽃엔딩이요! 6년간 60억 원의 저작권료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히 벚꽃 연금이라 불릴만하죠?
그렇다면 노래가 아닌 📖책이라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횟수만큼 저작권료가 지급되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책을 빌려도 처음 책을 구매한 비용 외에는 작가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죠. 그런데, 앞으로 지급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국회에 발의된 ‘공공대출보상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공공대출보상제도가 뭐G?🤔

‘공공대출보상제도’는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때 해당 책의 작가와 출판사 등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말해요. 음악이나 웹툰처럼 책도 저작권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저작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유럽에서 19세기 후반부터 연구와 논의가 시작됐고요. 1946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지금은 유럽을 중심으로 34개국이 시행 중이라고!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입을 검토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됐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영국은 도서관 대출 횟수를 합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출판사에는 지급하지 않아요. 프랑스는 도서관이 구매한 책 부수와 도서관 회원 수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단, 대부분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국가 예산과 도서관 도서 구매비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실시한 덴마크는 책의 페이지 수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도 대상이 된다고 해요. 또 2020년 기준, 약 342억 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했대요.😮

찬반 논란, ✍작가와 출판사 VS 📚도서관

· ✍작가와 출판사는 찬성이야 : 음악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만, 책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즉, 보상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는 것! 또 도서관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서 판매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면 작가와 출판사들이 더 많은 작품을 낼 수 있어 결국에는 사람들의 독서 환경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 📚도서관은 반대야 : 그제(25일), 한국도서관협회가 반대 뜻을 밝혔어요. 도서관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일로 음악 저작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도서 대출이 오히려 홍보 효과를 내 도서 판매를 높이고 있으니 경제적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어요. 또 현재는 보상금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 도서관이 지급하게 되면 도서 구매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경제적 손실과 이용자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2 ④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상금은 누가 마련할 것인지, 또 어떻게 산정하고,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 등 앞으로 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해요.

과연, 앞으로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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