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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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막차 탑승 전략

✅ 자녀·무주택 근로자 공제 폭이 확대됐어요.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이에요.
✅ 이달 안에 연금계좌 납입하면 공제가 가능해요.

사원님들,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이 확정되는 만큼 지금부터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지킬 수 있죠. 특히 올해는 자녀·무주택 근로자 중심으로 공제가 확대된 항목들이 많아졌어요.

올해의 변화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1명당 10만 원씩 인상돼요.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 기준으로,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자녀 1명당 15만 원이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일수록 환급 체감이 더 커지는 구조예요.

또 눈에 띄는 변화는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에요. 육아 등으로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19~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 감면(90%)과 기간이 겹치면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어요.

확 늘어난 공제 혜택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 혜택도 넓어졌어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공제가 가능하죠.

문화비 공제 범위도 확대됐어요.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이에요. 공제율은 30%로, 평소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했다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달 안에 하면 달라진다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올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에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단, 연금저축만 납입할 경우에는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 근로자는 13.2%의 공제율을 적용해요. 여윳돈이 있다면 환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신혼부부라면 이달 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경우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죠. 한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교육비·기부금 등 45종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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