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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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LTV 규제 유턴?

✅ 대환대출 규제가 LTV 70%로 완화됐어요.
✅ 전세퇴거자금대출도 LTV 70%를 유지해요.
✅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보완하고 있어요.

사원님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기로 했어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거죠.

대환대출은 규제 예외?

지난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적용 시점은 27일부터예요. 최근 규제 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고, 대환대출도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분류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았어요.

규제 발표 이전에 LTV 70% 기준을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려면 원금의 30%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요. 이자 수십만 원을 아끼기 위해 수억 원의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에요.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자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만이 ⬆️증가했죠. 

금융 당국은 이런 불만을 고려해 규제 지역이라도 증액 없는 주담대 대환대출을 신청할 때는 최초 주담대 취급 시점의 LTV 기준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어요.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어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이전처럼

금융 당국은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종전 70%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어요.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고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10·15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에선 규제 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고 해석했는데, 이로 인해 자금 여유가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죠. 

앞서 6·27 대책으로 수도권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됐으나, 규제 시행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제한받지 않아요. 여기에 더해 이번 LTV 규제 강화에서도 예외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예요. 

규제 발표 후 보완 이어져

규제 시행 후 현장의 혼란이 드러나면서 추가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을 규제에 포함시켰다가,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의 대환대출을 허용한 바 있어요.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시행 이후 실수요자의 불편이 확인될 때마다 보완책이 마련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맞춰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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