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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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테야테야, 환불받으러 갈테야

✅ 5만 원 초과 상품권 환불 비율이 95%로 상향됐어요.
✅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100%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개정된 표준약관은 16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사원님들, 유효기간 놓친 🎁기프티콘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 있으시죠? 이제 환불 조건이 훨씬 좋아졌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환불 비율을 높이고 적립금 환불 시엔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5만 원 초과 시 95% 환불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유형 상품권(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환불할 때 구매액의 90%만 돌려받고 10%는 환불 수수료로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 이상 환불받을 수 있게 됐어요.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소비 촉진 취지에서 기존과 같은 90%로 환불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이런 구분은 상품권 특성을 반영한 조치예요. 통상 5만 원 이하는 물품 제공형(특정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5만 원 초과는 금액형(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 구성되는데, 금액형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고려됐어요.🧐 

적립금 환불 시 100% 반환

가장 큰 변화는 👛적립금 환불 방식이에요. 현금 대신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상품권 전액을 구매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가 촉진되면서도 💳환불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을 만들고자 했다”라며 “소비를 더 원할 경우 포인트를 통해 100% 환불받을 수 있는 길도 열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소비자 분쟁 감소 기대

이번 개정은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 방안의 일환이에요.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 문제의식을 반영해 합리적 환불 수수료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어요.

추가로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과 양도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85개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어요. 개정 표준약관은 지난 16일자로 배포와 동시에 적용이 권장됐어요. 

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1,349건에 이르는데요. 이중 상품권 사용과 환급 거부가 998건으로 74%를 차지했어요.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앞으로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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